디지털 유산 상속의 개념과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오늘은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온라인 뱅킹 및 가상자산까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한 후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어떻게 될까? 가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계정이 자동으로 폐쇄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까?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자가 남긴 모든 디지털 데이터와 계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유산(부동산, 현금, 주식 등)과 달리, 디지털 유산은 관리 및 상속이 어렵다. 많은 플랫폼이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교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곳도 많다.
(1) 미국: 유니폼 유산 접근법 (RUFADAA)
미국은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니폼 유산 접근법(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법적 대리인(유언 집행인 등)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용자가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만 계정 접근이 가능하다.
유언장에 명시된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계정별 설정 우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 계정 관리 설정’(예: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이 유언장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원의 승인 필요: 유언이 없거나 플랫폼 정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승인 후 계정 접근이 가능하다.
(2) 유럽연합(EU): GDPR과 디지털 유산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디지털 유산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GDPR은 살아있는 개인의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족한 편이다.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있다.
프랑스: 2016년부터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정 접근이 가능하다.
독일: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SNS 계정도 상속 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적 상속자가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별 플랫폼의 정책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3) 한국: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공백
한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가족이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정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사망자의 계정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가족이 계정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금융자산(인터넷뱅킹, 가상화폐): 상속이 가능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논의 진행 중: 최근 디지털 유산 관리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유언장에 계정 정보를 남기는 것이 가능한가?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유언장에 계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플랫폼의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1) 유언장에 계정 정보 기재하기
디지털 유산을 명확하게 상속하고 싶다면, 유언장에 계정 목록과 처리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포함할 정보: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 계좌, 가상화폐 지갑 등
비밀번호 기재 여부: 보안 문제로 인해 유언장에 비밀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대신 법적 대리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온라인 플랫폼의 ‘사후 계정 관리’ 기능 활용
일부 플랫폼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가능
페이스북: 유언집행인(Legacy Contact) 지정 가능
애플: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Digital Legacy Program)을 통해 지정된 사람에게 계정 접근 권한 부여
(3) 법적 공증을 통한 대비
유언장을 작성할 때 디지털 유산을 포함하려면 법적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유언(e-Will) 시스템을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중요한 상속 자산이 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가족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법률과 플랫폼 정책을 이해하고, 생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속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